촉법 소년 형사 처벌 및 개선 방안

촉법 소년이란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범죄자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검토 등과 관련한 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촉법소년의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범죄 예방, 재범 방지, 피해자 보호 등을 포함한 패키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아 지고 있습니다.

촉법 소년 형사 처벌의 개념과 역사


촉법 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사 처분 대신 보호 처분을 받는 범죄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아직 성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촉법 소년의 연령 하향 검토 등과 관련한 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촉법 소년 제도 자체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촉법 소년 제도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청소년 보호 체제 중 하나 입니다.

해외 사례로는 유엔 가입 190여 개국 중 유일하게 UN 아동 권리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미국은 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무 관용 원칙에 따라 청소년도 성인과 똑같은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다.또한 최저 형사 처분 연령이 없다 보니 설령 8살 아이라도 경찰이 원하면 수갑을 채워 긴급 체포하고 구치소에 일정 기간 수감 시킬 수 있다. 즉 10살 미만의 아이(초등학교 1~3학년, 유치원생 등)도 형사 처벌을 완전히는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미국도 범죄 사례가 적은 편은 아니라고 한다. 특히 저소득층 백인(푸어 화이트), 흑인, 히스패닉 계열의 범죄 사례가 많은 편이다.

그 외 일본, 독일, 대만 등은 우리와 비슷하다.

촉법 소년 형사 처벌의 문제점

범죄를 저지르는 나이도 점차 어려지는 추세입니다. 소년범 중 만 14세∼19세 미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인 ‘범죄소년’ 수는 2017년과 지난해 사이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반면 만 10세∼14세 미만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은 같은 기간 2배 이상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소년범 처럼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지만, 음주 후 소란을 피우는 등 ‘향후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 고 분류된 만 10세∼19세 미만 ‘우범 소년’ 사건도 같은 기간 526건에서 960건으로 약 83% 늘었습니다.

이에 최근 몇 년간 촉법 소년들의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찾고자 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특히, 촉법 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분 대신 보호 처분을 받게 되어, 그에 맞는 정당한 처벌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 예방 및 재발 방지가 어려움
  2. 피해자 보호가 어려움
  3. 범죄자 교정 및 사회 복귀가 어려움

촉법 소년 제도가 아이들에 대한 어른들의 훈육을 막는다는 착각이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형사 미성년자 제도는 청소년들에 대한 교화와 재 사회화를 중시하며 처벌을 낮추는 제도이지, 다른 성인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가중처벌을 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만약 성인이 아이들을 훈육하다가 법적 처벌을 받는다면 그건 소년 법이나 형사 미성년자 제도와는 무관한 그냥 별도의 범죄에 불과합니다. 그건 ‘훈육’을 받는 피해자가 촉법 소년이 아니라 성인이었어도 마찬가지로 유죄이며, 처벌 받아 마땅한 범죄입니다.

촉법소년 형사처벌 개선 방안

촉법 소년 형사 처벌 개선 방안으로는 다음을 제시 합니다.

소년법 개정:

형사 처분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현재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및 ‘형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범죄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됩니다.


교정 시설 정비:

소년원 생활실을 기존 10~15인실 에서 4인실로 소규모화하고 아동복지시설 수준으로 급식비를 인상합니다.


교육 및 프로그램:

범죄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피해자 보호 강화:

피해자에 대한 통지제도 개선 및 피해자의 재판 참석권 규정을 신설하고, 전기 통신을 이용한 피해자 접근금지의 법적근거를 마련합니다.

조사관 인력 확충 :

법원행정처의 ‘전국 법원 조사관 현황’에 따르면 전국 가정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 53곳에 배치된 조사관은 올 4월 기준으로 221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법원 7곳에는 아예 조사관이 없었고, 법원 23곳에는 조사관이 1명뿐이거나 다른 법원 조사관이 함께 맡고 있습니다. 이에 인력 확충이 시급한 실정 입니다.


처벌보다 개선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소년범의 가정 환경과 성향, 부모의 경제적 여건 등을 전문가들이 복합적으로 살피고 그에 맞는 교화 프로그램을 제공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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